※ (참고링크) 조심2020지1383(20201102) 등록면허세(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조세심판원 결정례)①무관한 기관에서 무관한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 유무② 기술거래사 업무와 무관한 기관에서 무관한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그 근무기관의 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
※ (참고링크) 조심2020지1383(20201102) 등록면허세(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조세심판원 결정례)
①무관한 기관에서 무관한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 유무
② 기술거래사 업무와 무관한 기관에서 무관한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그 근무기관의 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