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사 법정교육
법 제1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법령 교육 |
기술마케팅 및 경영 교육 |
기술이전ㆍ사업화 실무 교육 |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
교육 시행근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4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 |
기술거래사 등록 관리 요령(산업부 고시) |
기본 방향
우수한 기술거래사 육성을 위해 관련법령에 의거 학력 및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에게 수강자격 부여 |
향후 기술거래사 업무에 필요한 법정교육 시간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등록증을 발부함 |
교육시간 및 수료기준
교육시간 및 수료기준 |
수료기준 : 총 교육시간 중 40시간 이상 이수 후, 수료시험 합격 |
교육일정
온라인교육 및 집체교육 |
※ 하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및 접수 - 약 30일간 - 산업통상자원부
구분 | 소요기간 | 장소 | 비고 |
---|---|---|---|
공고 및 접수 | 1달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기술거래사회 |
온라인접수 |
서류 심사 및 선정 | 3주 | 한국기술거래사회 | 자격 및 경력요건 서류심사 교육생 선정 |
온라인교육 | 1달 | 바로가기 | 온라인수강 |
오프라인교육 | 1달 | 지역별 지정장소 | 적정인원이상의 교육희망지역 |
수료시험 | 1시간 | 지역별 집체교육 지정장소 |
온라인 시험 |
시험결과발표 | 2주간 공개 | 한국기술거래사회 | 시험응시사이트 개별로그인 결과확인 페이지 |
자격기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한국기술거래사회 홈페이지>거래사자격제도>신규기술거래사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접수 |
제출서류
사진 반명함판 (3x4cm) 1매 |
경력(재직)증명서(※당해연도 모집공고문 별지 참조)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서‘ 제출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기업 대표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국가 유공자의 경우에는 유공자증명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
계약실적 또는 업무실적 3건 이상 제출 |
※ 상기 준비서류는 PDF 파일 형태로 제출
교육비용 : 800,000원, 등록비용 : 300,000원
해당 교육비에는 교재 및 기타 소요 비용이 모두 포함 |
교육비 환불규정
등록교육 당일: 환불 불가 |
등록교육 1일 전: 20% 환불 |
등록교육 3일 전: 50% 환불 |
등록교육 1주일 전: 전액 환불 |
* 당일 취소의 경우, 강사료, 대관료, 진행비 등 운영 차질로 환불 불가
* 등록수수료 300,000원 전액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