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선도하는 기술거래사회 한국기술거래사회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술거래사(Technology Transfer Agent)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의거하여 기술거래·사업화 분야 종사자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평가 과정을 거쳐 선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이 됩니다.
기술거래사는 기술거래·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 업무 및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한국기술거래사회는 2004년 설립이래, 기술거래·사업화에 대한 전문가 양성 교육, 기술거래 중개, 기술경영 컨설팅, 기술가치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회 망을 바탕으로 협업과 융합 그리고 각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술거래사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술거래사회는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이전 및 거래·사업화 촉진을 통한 기술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기술거래사회
10대회장 김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