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사 자격
기술거래사 등록
기술거래사의 자격기준
1.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기술이전·사업화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4.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정책ㆍ기획ㆍ평가 또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5. 기술거래기관 또는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연구원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또는 평가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6. 해외 또는 민간분야에서의 기술거래 관련 경력이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경우
1) 민간 기업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5) 기타 제6조의 ‘기술거래사등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영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이직 등 경력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 1 ~ 6호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동일 자격분야"에 한해 경력년수를 합산하여 인정
* 중간관리자급 : 공고일 기준으로 과장, 팀장 등 해당 기관의 최소 단위 이상의부서 책임자와 동등 이상의 직급에임명된 날로부터 만 3년 경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