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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간 3년 이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은 언제인가요?
ㅇ 3년 이상의 경력요건 산정방법은 해당년도 기술거래사 등록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등록 공고일을 기준으로 경력이 만 3년에 미만일 경우 경력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예) 공고일 : 2018.11.26 경력 충족요건 : ~ 2018.11.25까지의 경력이 만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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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간 3년 이상 산정의 시작이 되는 날은 언제인가요?
ㅇ 경력요건의 3년 이상 산정의 시작일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ㅇ 자격요건 각 호별 해당하는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 : 사법연수원 수료일, 변호사 등록일, 변호사 시험 합격일 - 변리사 : 변리사 시험 합격일, 변리사 등록일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일 - 기술사 : 기술사 시험 합격일 - 조교수 이상 : 조교수 이상 임용일 - 공공연구기관 연구원 : 연구원 임용일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 임용일 - 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 연구원 · 입사일이 지정일보다 빠른 경우 : 지정일 · 입사일이 지정일보다 늦은 경우 : 입사일 * 중간관리자급 : 공고일 기준으로 과장, 팀장 등 해당 기관의 최소 단위 이상의 부서 책임자와 동등 이상의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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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사업화 분야, 기술거래, 기술평가 등 본인의 경력 해당여부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ㅇ 경력(재직) 증명서 작성서식(별지 제1호)에 경력내용 확인을 위해 3건 이상의 계약실적 또는 업무실적을 증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경력내용 작성 예시 | (1) 기술이전 계약실적 · 기술판매자 : 한국대학교, 기술도입자 : 한국건설, 도입기술 : 수질개선 장치 등, 특허번호 제1000호, 계약일자 : 2013.5.1, 계약조건(금액 등) 등 기재 (2) 기술평가 계약실적 · 의뢰자 : 한국기업, 대상기술 : 수질개선 장치 등, 특허번호 제1000호, 계약일자 : 2013.5.2, 계약조건(금액 등) 등 기재 (3) 업무실적 · 산업재산권 창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한국기업 특허침해분석(특허번호, 기술명 등) · 대한기업과 수질개선 장치 등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실시(기술명 등) 등 | <잘못 작성한 사례> · 기술이전 10건 중개 · 기술평가 10건 실시 ·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10건 수립 · 특허침해분석 10건 실시 · 대한기업과 공동연구 10건 실시 등 실제 계약 또는 업무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
ㅇ 만일, 3건 이상의 계약실적 또는 업무실적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례와 같이 실제 계약 또는 업무 내용을 알 수 없게 기재한 경우에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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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 A에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 2년간 재직하고, 이후에 공공연구기관 B로 이직하여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 1년간 재직하였습니다. ...
ㅇ 기술거래사 등록요건은 각각의 동일한 자격요건내에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자격요건이 같은 경우 경력기간을 합산합니다. (기술거래사 등록관리요령 제4조) 따라서, A공공연구기관의 경력과 B공공연구기관의 경력요건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일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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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 A에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 2년간 재직하고, 이후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여 2년간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 근무하였습니다. ...
ㅇ 기술거래사 등록요건은 각각의 동일한 자격요건내에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자격요건이 다른 경우 경력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술거래사 등록관리요령 제4조) 따라서, 공공연구기관 2년, 변리사 자격 2년의 경우는 모두 3년 이상 경력요건에 미달함으로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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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없어진 경우의 경력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기관이 없어진 경우 경력증명서 확인 및 발급 주체가 없어, 경력 3년 이상의 증빙이 사실상 곤란함으로 기관이 없어진 경우의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경력 인정여부에 대해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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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이 아닌 과거의 자격도 자격 인정이 되나요?
ㅇ 기술거래사 등록요건은 현직이 아닌 과거 자격의 경우에도 3년 이상 경력요건 충족 기간 동안 해당 자격요건을 유지했다면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단, 증빙자료 및 필수제출 자료를 통해 해당 요건이 확인이 가능해야 함) 과거의 자격 예시 | 홍길동씨는 A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다가 이직하여 현재는 B 민간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자격요건(③)과 경력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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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에서 중간관리자급 이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ㅇ 중간관리자급 : 공고일 기준으로 과장, 팀장 등 해당 기관의 최소 단위 이상의 부서 책임자와 동등 이상의 직급에 임명된 날로부터 만 3년 경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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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연구원의 경우 경력산정의 시작점은 입사일과 지정일중에서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ㅇ 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연구원의 경우 경력산정의 시작점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연구원 입사일이 지정일보다 빠른 경우 : 지정일 - 연구원 입사일이 지정일보다 늦은 경우 : 입사일 * 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경력산정은 취소일까지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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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사업화 분야 경력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ㅇ 신청자의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경력에 해당 여부는 본인이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의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증명서에 1건 이상의 계약실적 또는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만 경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경력내용 작성 예시 | (1) 기술이전 계약실적 · 기술판매자 : 한국대학교, 기술도입자 : 한국건설, 도입기술 : 수질개선 장치 등, 특허번호 제1000호, 계약일자 : 2013.5.1, 계약조건(금액 등) 등 기재 (2) 기술평가 계약실적 · 의뢰자 : 한국기업, 대상기술 : 수질개선 장치 등, 특허번호 제1000호, 계약일자 : 2013.5.2, 계약조건(금액 등) 등 기재 (3) 업무실적 · 산업재산권 창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한국기업 특허침해분석(특허번호, 기술명 등) · 대한기업과 수질개선 장치 등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실시(기술명 등) 등 | <잘못 작성한 사례> · 기술이전 10건 중개 · 기술평가 10건 실시 ·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10건 수립 · 특허침해분석 10건 실시 · 대한기업과 공동연구 10건 실시 등 실제 계약 또는 업무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
ㅇ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의 업무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이전 · 사업화분야 예시 | <해당하는 경우>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개발 기술을 이용한 창업 또는 스핀오프(Spin-off)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개발된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평가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가격 협상 중재/지원, 기술이전 계약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개발 기술을 이용한 시제품의 제작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제품생산 공정개발 또는 개선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의 추가개발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지도 및 기술자문 · 기타 기술이전·사업화로 인정되는 업무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술이전·사업화와 무관한 컨설팅, 자문, 기획용역 등 · 통상적 관리업무 · 기타 기술이전·사업화와 무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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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연구경력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ㅇ 신청자의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연구 경력에 해당 여부는 본인이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의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증명서에 3건 이상의 계약실적 또는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만 경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경력내용 작성 예시 | (1) 기술이전 계약실적 · 기술판매자 : 한국대학교, 기술도입자 : 한국건설, 도입기술 : 수질개선 장치 등, 특허번호 제1000호, 계약일자 : 2013.5.1, 계약조건(금액 등) 등 기재 (2) 기술평가 계약실적 · 의뢰자 : 한국기업, 대상기술 : 수질개선 장치 등, 특허번호 제1000호, 계약일자 : 2013.5.2, 계약조건(금액 등) 등 기재 (3) 업무실적 · 산업재산권 창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한국기업 특허침해분석(특허번호, 기술명 등) · 대한기업과 수질개선 장치 등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실시(기술명 등) 등 | <잘못 작성한 사례> · 기술이전 10건 중개 · 기술평가 10건 실시 ·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10건 수립 · 특허침해분석 10건 실시 · 대한기업과 공동연구 10건 실시 등 실제 계약 또는 업무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
ㅇ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의 연구 업무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이전 · 사업화 분야 연구경력 예시 | <해당하는 경우>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개발된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평가 연구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을 이용한 시제품의 제작 연구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제품생산 공정개발 또는 개선 연구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의 추가개발 연구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정책 연구 · 기타 기술이전·사업화 연구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통상적인 교직 수행 업무 · 기타 기술이전·사업화와 무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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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사업화 정책·기획·평가 또는 관리업무 경력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ㅇ 신청자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기획·평가 또는 관리업무 경력에 해당여부는 본인이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의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증명서에 3건 이상의 계약실적 또는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만 경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경력내용 작성 예시 | (1) 기술이전 계약실적 · 기술판매자 : 한국대학교, 기술도입자 : 한국건설, 도입기술 : 수질개선 장치 등, 특허번호 제1000호, 계약일자 : 2013.5.1, 계약조건(금액 등) 등 기재 (2) 기술평가 계약실적 · 의뢰자 : 한국기업, 대상기술 : 수질개선 장치 등, 특허번호 제1000호, 계약일자 : 2013.5.2, 계약조건(금액 등) 등 기재 (3) 업무실적 · 산업재산권 창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한국기업 특허침해분석(특허번호, 기술명 등) · 대한기업과 수질개선 장치 등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실시(기술명 등) 등 | <잘못 작성한 사례> · 기술이전 10건 중개 · 기술평가 10건 실시 ·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10건 수립 · 특허침해분석 10건 실시 · 대한기업과 공동연구 10건 실시 등 실제 계약 또는 업무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
ㅇ 기술이전·사업화 정책·기획·평가 또는 관리업무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이전·사업화 정책·기획·평가 또는 관리업무 | <해당하는 경우> ·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수립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령 제·개정 · 기술이전·사업화 계획 수립 ·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사업 평가업무 · 기타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정책, 평가 또는 관리업무로 인정되는 업무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보담당, 비서관, 기획예산담당 등 · 기타 기술이전·사업화와 무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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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 관련 분야 경력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ㅇ 신청자의 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 관련 분야 경력 해당여부는 본인이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의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증명서에 3건 이상의 계약실적 또는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만 경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경력내용 작성 예시 | (1) 기술이전 계약실적 · 기술판매자 : 한국대학교, 기술도입자 : 한국건설, 도입기술 : 수질개선 장치 등, 특허번호 제1000호, 계약일자 : 2013.5.1, 계약조건(금액 등) 등 기재 (2) 기술평가 계약실적 · 의뢰자 : 한국기업, 대상기술 : 수질개선 장치 등, 특허번호 제1000호, 계약일자 : 2013.5.2, 계약조건(금액 등) 등 기재 (3) 업무실적 · 산업재산권 창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한국기업 특허침해분석(특허번호, 기술명 등) · 대한기업과 수질개선 장치 등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실시(기술명 등) 등 | <잘못 작성한 사례> · 기술이전 10건 중개 · 기술평가 10건 실시 ·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10건 수립 · 특허침해분석 10건 실시 · 대한기업과 공동연구 10건 실시 등 실제 계약 또는 업무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
ㅇ 기술이전 또는 기술평가 업무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 관련 분야 | <해당하는 경우> ·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 ·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 기술이전·사업화 대상기술의 파악, 수요조사, 분석 및 평가 ·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개발된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평가 · 기타 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업무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통상적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네트워킹, 인력양성 등 · 기타 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와 무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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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 관련 경력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ㅇ 신청자의 기술거래 관련 경력 해당여부는 본인이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의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증명서에 3건 이상의 계약실적 또는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만 경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경력내용 작성 예시 |
(1) 기술이전 계약실적 · 기술판매자 : 한국대학교, 기술도입자 : 한국건설, 도입기술 : 수질개선 장치 등, 특허번호 제1000호, 계약일자 : 2013.5.1, 계약조건(금액 등) 등 기재 (2) 기술평가 계약실적 · 의뢰자 : 한국기업, 대상기술 : 수질개선 장치 등, 특허번호 제1000호, 계약일자 : 2013.5.2, 계약조건(금액 등) 등 기재 (3) 업무실적 · 산업재산권 창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한국기업 특허침해분석(특허번호, 기술명 등) · 대한기업과 수질개선 장치 등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실시(기술명 등) 등 |
<잘못 작성한 사례> · 기술이전 10건 중개 · 기술평가 10건 실시 ·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10건 수립 · 특허침해분석 10건 실시 · 대한기업과 공동연구 10건 실시 등 실제 계약 또는 업무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 ㅇ 기술이전 또는 기술평가 업무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거래 관련 분야 | <해당하는 경우> ·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 ·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 기술이전·사업화 대상기술의 파악, 수요조사, 분석 및 평가 ·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 기타 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업무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통상적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네트워킹, 인력양성 등 · 특허사무소의 선행기술 동향조사, 출원 및 등록, 권리이전에 따른 변경 등 통상적 특허관리업무 · 민간기업의 투자유치 경력, 행정지원 등 · 창업보육센터 등의 입주심사, 인력양성 등 · 연구과제 관리 등 통상적 산학협력 업무 · R&D 기획, 기술기획 및 평가관리 업무 · 평가원, 진흥원 등의 사업기획, 평가관리 및 일반행정 업무 · 기타 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와 무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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