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기술거래사회

기술거래사 업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참고

1.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조사, 분석 및 평가

2.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3.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4.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

* 기술이전 : 양도, 실시권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
   (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자를 포함한다)로 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것을 말한다.

* 사업화 :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기술평가 :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거래사란 직관적으로 기술의 거래가 업무의 핵심이며, 기술이전법상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주업무로 함.

1. 기술이전 업무 중에서 기술이전 전략 수립, 조사분석, 기술평가, 기술이전 마케팅, 협상, 기술실사, 계약, 사후 관리, 기술금융 연계 등을 핵심 업무

2. 기술사업화 업무 중에서 착상단계와 시연단계의 교량역할을 하는 보육단계에 해당하는 우수기술 선별, 기술가치평가, 협상, 계약, 사후관리를 핵심 업무

기술거래사 업무

기술거래사의 업무는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상담·자문·지도업무
  • 2 기술이전의 중개·알선업무
  • 3 기술조사·분석업무
  • 4 기술수요 탐색업무
  • 5 기술시장조사·분석업무
  • 6 특허분석업무
  • 7 기술평가업무
  • 8 기술거래협상·계약업무
  • 9 기술사후관리업무
  •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