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기술거래사회

기술거래사 법정교육

법 제1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법령 교육
기술마케팅 및 경영 교육
기술이전ㆍ사업화 실무 교육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교육 시행근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4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
기술거래사 등록 관리 요령(산업부 고시)

기본 방향

우수한 기술거래사 육성을 위해 관련법령에 의거 학력 및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에게 수강자격 부여
향후 기술거래사 업무에 필요한 법정교육 시간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등록증을 발부함

교육시간 및 수료기준

교육시간 및 수료기준
수료기준 : 총 교육시간 중 40시간 이상 이수 후, 수료시험 합격

교육일정

온라인교육 및 집체교육

※ 하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및 접수 - 약 30일간 - 산업통상자원부

구분 소요기간 장소 비고
공고 및 접수 1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기술거래사회
온라인접수
서류 심사 및 선정 3주 한국기술거래사회 자격 및 경력요건
서류심사
교육생 선정
온라인교육 1달 바로가기 온라인수강
오프라인교육 1달 지역별 지정장소 적정인원이상의 교육희망지역
수료시험 1시간 지역별 집체교육
지정장소
온라인 시험
시험결과발표 2주간 공개 한국기술거래사회 시험응시사이트 개별로그인 결과확인 페이지

자격기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일 것
③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④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정책·기획·평가 또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⑤ 기술거래기관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연구원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⑥ 해외 또는 민간 분야에서의 기술거래 관련 경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것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한국기술거래사회 홈페이지>거래사자격제도>신규기술거래사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접수

제출서류

사진 반명함판 (3x4cm) 1매
경력(재직)증명서(※당해연도 모집공고문 별지 참조)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서‘ 제출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기업 대표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국가 유공자의 경우에는 유공자증명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계약실적 또는 업무실적 3건 이상 제출

※ 상기 준비서류는 PDF 파일 형태로 제출

교육비용 : 800,000원, 등록비용 : 300,000원

해당 교육비에는 교재 및 기타 소요 비용이 모두 포함

교육비 환불규정

등록교육 당일: 환불 불가
등록교육 1일 전: 20% 환불
등록교육 3일 전: 50% 환불
등록교육 1주일 전: 전액 환불

* 당일 취소의 경우, 강사료, 대관료, 진행비 등 운영 차질로 환불 불가

* 등록수수료 300,000원 전액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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