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기술거래사회

공지사항

2025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연장공고( ~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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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18 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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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2025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관련하여, 접수 기간이 연장되어 안내드립니다.

기술거래사 여러분께서는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

개별 신청 가능

 ​본회를 통해 접수를 원하실 경우, 모든 서류가 8월 28일(목)까지 본회에 도착해야 접수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575호 

2025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선도적인 

기술이전·거래, 기술사업화, 기술나눔 분야의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

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본 공고는 기공고된 공고번호 제2025-478호의 연장 공고로서, 최초 공고일(‘25.6.30)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신청자를 통합하여 심사‧포상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8. 11.(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신청(추천)자격

 

 

  

□ 신청(추천)자격

 

 ㅇ 3년 이상 국내 기술사업화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

     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포상 분야

내  역

기술이전·거래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

  민간분야에서 기술이전·거래를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공공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

  분야에서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민간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민간분야에서 기술사업화 추진을 통한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기술나눔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기술나눔 제도 추진 및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자 

  

□ 재포상 금지기간(기준 : 기존 수여일~포상추천일(‘25. 8. 29 예정)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및 

      단체

      * 단,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시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

  

  

 

2. 신청분야 및 포상규모

 

 

  

□ 신청분야

포상 분야

포상 대상

기술이전·거래

▪기술이전·거래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기술

사업화 

공공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민간

▪사업화 추진을 통해 기술혁신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기술나눔

기술나눔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해당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서로 다른 분야로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

  

□ 포상규모 및 내역 (장관상 26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5점) 

포상 분야

포상종류 및 규모

장관표창

원장표창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기술이전·거래

4

1

1

-

기술사업화 

공공

5

2

1

1

민간

5

5

1

1

기술나눔

2

2

-

-

합 계 

16

10

3

2

* 포상금 지급 없음, 포상 규모는 신청 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선정절차

구분

 

내용

 

일정

 

 

 

 

 

신청접수

 

 포상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6월~8월

 

 

 

 

 

기본요건 확인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

 

9월

 

 

 

 

 

서류심사

 

 제출 서류 점검

 

9월 중

 

 

 

 

 

포상심의위원회

 

 신청서류에 대한 정량․정성 심의 실시

 

9월 말

 

 

 

 

 

심의결과 상신

 

 산업통상자원부에 서열명부 제출

 

10월 초

 

 

 

 

 

공적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10월 

 

 

 

 

 

결과 확정

 

 포상대상자 확정

 

11월

 

 

 

 

 

시상식

 

 표창장 수여

 

12월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접수현황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심사기준

 ㅇ 포상분야별 평가기준

포상 분야

평가항목 (배점) 

기술이전·거래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사후관리 현황(10), 파급효과(20), 기타(10), 가산점(5)

공공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기반조성활동(20), 파급효과(20), 기타(10), 가산점(5)

민간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활동 실적(30), 파급효과(30),

  기타(10), 가산점(5)

기술나눔

▪개인(단체) 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파급효과(30), 기타(10), 가산점(5)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은 [첨부1] 참고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5. 8. 11.(월) 2025. 8. 29.(금) 18시까지 

  

□ 신청서류

 ◦ 소정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2025년 기술사업화 유공자포상 공고문 검색)

 ◦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작성양식

비고

개인

1

신청서

서식1

hwp

2

공적조서

서식2

hwp

3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3

hwp

4

포상 추천서

서식4

hwp

5

신청자 요약정보

서식5

xlsx

6

재직/경력증명서 

-

공적기간 증빙용도

7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

8

공적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단체

1

신청서

서식1

hwp

2

공적조서

서식2

hwp

3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3

hwp

4

신청자 요약정보

서식5

xlsx

5

사업자등록증 

-

 

6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에 한하여 제출

7

공적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8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모든 제출서류(인쇄본)는 1부씩 제출(원본1부)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 시상식 일정 등 추후 개별 안내예정 

  

□ 접수방법

 ◦ 제출서류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은 한글파일(.hwp) 형태로 이메일 제출(서명본은 PDF도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주소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12 / 한소영 연구원 

 02-6009-3602 / 김두일 수석연구원

이메일

 hsy@kiat.or.kr (우편 접수 후 이메일 제출)

  

  

 

5. 표창대상 및 자격기준

 

 

  

□ 자격기준

 1. 개인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 공무원표창 :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나. 국민표창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2. 단체표창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1. 공무원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

     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2.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

      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

      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3.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

        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 

        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 기타, 본 공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5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첨부> 

1.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2.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추진과제 목록(본문 별첨)

<양식>

1.

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식(개인부문)

 

2.

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식(단체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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