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2025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관련하여, 접수 기간이 연장되어 안내드립니다.
기술거래사 여러분께서는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
▶ 개별 신청 가능
▶ 본회를 통해 접수를 원하실 경우, 모든 서류가 8월 28일(목)까지 본회에 도착해야 접수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575호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선도적인
기술이전·거래, 기술사업화, 기술나눔 분야의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
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기공고된 공고번호 제2025-478호의 연장 공고로서, 최초 공고일(‘25.6.30)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신청자를 통합하여 심사‧포상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8. 11.(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신청(추천)자격
ㅇ 3년 이상 국내 기술사업화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
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재포상 금지기간(기준 : 기존 수여일~포상추천일(‘25. 8. 29 예정)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및
단체
* 단,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시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
□ 신청분야
* 해당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서로 다른 분야로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
□ 포상규모 및 내역 (장관상 26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5점)
* 포상금 지급 없음, 포상 규모는 신청 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절차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접수현황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심사기준
ㅇ 포상분야별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은 [첨부1] 참고
□ 신청기간 : 2025. 8. 11.(월) ~ 2025. 8. 29.(금) 18시까지
□ 신청서류
◦ 소정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2025년 기술사업화 유공자포상 공고문 검색)
◦ 제출서류 목록
- 모든 제출서류(인쇄본)는 1부씩 제출(원본1부)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 시상식 일정 등 추후 개별 안내예정
□ 접수방법
◦ 제출서류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은 한글파일(.hwp) 형태로 이메일 제출(서명본은 PDF도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 자격기준
1. 개인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 공무원표창 :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나. 국민표창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2. 단체표창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1. 공무원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
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2.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
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
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3.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
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
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 기타, 본 공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5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