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법령 교육
● 기술마케팅 및 경영 교육
● 기술이전ㆍ사업화 실무 교육
●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 교육 시행근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4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
● 기술거래사 등록 관리 요령(산업부 고시)
■ 기본 뱡향
● 우수한 기술거래사 육성을 위해 관련법령에 의거 학력 및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에게 수강자격 부여
● 향후 기술거래사 업무에 필요한 법정교육 시간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등록증을 발부함
■ 교육시간 및 수료기준
● 교육시간 : 총 40시간 이상
● 수료기준 : 총 교육시간 중 40시간 이상 이수 후, 수료시험 합격
■ 교육일정
● 온라인교육 및 집체교육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및 접수 - 약 30일간 - 산업통상자원부
구분 | 소요기간 | 장소 | 비고 |
|---|
공고 및 접수 | 1달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기술거래사회 | 온라인접수 |
서류 심사 및 선정 | 3주 | 한국기술거래사회 | 자격 및 경력요건 서류심사 교육생 선정 |
온라인 교육 | 1달 | http://edukttaa.or.kr/ | 온라인수강 |
오프라인 교육 | 1달 | 지역별 지정장소 | 적정인원이상의 교육희망지역 |
수료 시험 | 1시간 | 지역별 집체교육 지정장소 | 온라인시험 |
시험 결과 발표 | 2주간 공개 | 한국기술거래사회 | 시험응시사이트 개별로그인 결과확인 페이지 |
■ 교육 수강자료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일 것
③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④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정책·기획·평가 또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⑤ 기술거래기관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연구원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⑥ 해외 또는 민간 분야에서의 기술거래 관련 경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것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① 사진 반명함판 (3x4cm) 1매
② 경력(재직)증명서(※당해연도 모집공고문 별지 참조)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서‘ 제출
③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기업 대표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국가 유공자의 경우에는 유공자증명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⑤ 계약실적 또는 업무실적 3건 이상 제출
※ 상기 준비서류는 PDF 파일 형태로 제출
●교육비용 : 800,000원, 등록비용 : 300,000원
- 해당 교육비에는 교재 및 기타 소요 비용이 모두 포함
■ 교육비 환불규정
- 등록(온라인)교육 시작 전 100% 환불(800,000원)
- 등록(온라인)교육 시작 이후 : 50% 환불(400,000원)
- 등록(집체)교육 시작 이후 : 환불 불가
* 등록수수료 300,000원 전액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