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기술거래사회

공지사항

기술거래사 법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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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18 13:22:45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법령 교육

  ●​ 기술마케팅 및 경영 교육

  ●​ 기술이전ㆍ사업화 실무 교육
  ●​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 ​교육 시행근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4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
  ●​ 기술거래사 등록 관리 요령(산업부 고시)

 

​■ ​기본 뱡향
  ●​ 우수한 기술거래사 육성을 위해 관련법령에 의거 학력 및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에게 수강자격 부여

  ●​ 향후 기술거래사 업무에 필요한 법정교육 시간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등록증을 발부함

■ ​​교육시간 및 수료기준

  ● 교육시간 : 총 40시간 이상

  ● ​수료기준 : 총 교육시간 중 40시간 이상 이수 후, 수료시험 합격

 

■ ​​교육일정
  ●​ 온라인교육 및 집체교육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및 접수 - 약 30일간 - 산업통상자원부

구분

소요기간

장소

비고

공고 및 접수

1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기술거래사회

온라인접수

서류 심사 및

선정

3주

한국기술거래사회

자격 및 경력요건 

서류심사
교육생 선정

온라인 교육

1달

http://edukttaa.or.kr/

온라인수강

오프라인 교육

1달

지역별 지정장소

적정인원이상의 교육희망지역

수료 시험

1시간

지역별 집체교육
지정장소

온라인시험

시험 결과 발표

2주간 공개

한국기술거래사회

시험응시사이트 개별로그인 결과확인 페이지


■ ​교육 수강자료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일 것
③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④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정책·기획·평가 또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⑤ 기술거래기관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연구원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⑥ 해외 또는 민간 분야에서의 기술거래 관련 경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것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한국기술거래사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① 사진 반명함판 (3x4cm) 1매
  ② 경력(재직)증명서(※당해연도 모집공고문 별지 참조)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서‘ 제출
  ③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기업 대표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국가 유공자의 경우에는 유공자증명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⑤ 계약실적 또는 업무실적 3건 이상 제출

        ※ 상기 준비서류는 PDF 파일 형태로 제출

  ●교육비용 : 800,000원, 등록비용 : 300,000원
    - 해당 교육비에는 교재 및 기타 소요 비용이 모두 포함

■ 교육비 환불규정
   - 등록(온라인)교육 시작 전 100% 환불(800,000원)
   - 등록(온라인)교육 시작 이후 : 50% 환불(400,000원)
   - 등록(집체)교육 시작 이후 : 환불 불가

         * 등록수수료 300,000원 전액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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